국민취업지원제도는 쉽게 말해 취업하고 싶은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연결 같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유형별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중장년,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제도의 주 대상이며, 취업 취약계층이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취업 지원 패키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유형 (소득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대상: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청년 특례: 만 18세~34세 구직자는 기준이 완화되어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가능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
-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상담 서비스 제공
-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 추가 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생계 안정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가장 포괄적인 유형입니다.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대상: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 등
- 지원 내용 :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이력서·면접 코칭,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일부 프로그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지원 (월 최대 284,000 * 6개월)
즉, 생계 지원보다는 실제 취업 연계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부양가족 추가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취업하지 않은 부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 내외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부양가족 여부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소득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또는 장기 근속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 인센티브입니다. 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 취업이 기준이며,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이 확인되어야 수당 지급 자격이 확정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보통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를 들어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75만 원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75만 원
→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 총 150만 원 지급
취업 준비중인 구직자 여러분들 모두 이 제도 활용해서 혜택받으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공수당 받는 날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