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부터 4대 보험료까지,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비를 줄여주는 핵심 혜택이죠. 최근에는 통신비와 유류비까지 사용처가 넓어져 훨씬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대상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준은 ‘소상공인’이라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사업자부터 연 매출이 억 단위인 사업자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신청 시점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업일 기준’입니다. 2025년 신규 개업자도 받을 수 있지만,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신규 창업 지원도 겸하고 있지만, 최소한 일정 기간 영업을 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일부 사행성 업종 등은 정부 지원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이번 크레딧에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가능하죠.
사업자 형태는 개인·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심지어 면세사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미용실, 세탁소 같은 서비스 업종도 매출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및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초반 5일간은 ‘5부제’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해당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없고,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국세청 부가세 신고내역과 연동해 자동으로 매출 확인
- 기존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 완료 (승인까지 2~3일 소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등록가능한 카드사는? >>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 카드사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을해야 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와 활용팁
부담경감 크레딧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처’입니다. 처음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쓸 수 있었지만, 2025년 8월부터 통신비와 차량 유류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 경비를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기존 사용처
- 전기 요금: 가게를 운영하거나 재택 근무를 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수도 요금: 난방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가스 요금 또는 수도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도시가스 , 지자체 상하수도)
-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활용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롭게 추가된 사용처
- 통신비: 사업장 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 납부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차량 유류비 (연료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유류비(주유비) 지출에도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됩니다. 지원금이 들어오면, 등록한 카드로 해당 사용처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별도의 쿠폰번호 입력이나 추가 결제 절차가 없으니 편리하죠.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관리비 포함 건물: 집합건물에서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도 개선이 검토 중입니다.
- 수수료 발생: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때 소액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됩니다.
- 등록 카드 변경 불가: 한번 지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 평소 공과금 결제에 자주 쓰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통신비는 대표자 명의의 통신요금에만 적용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활용팁
- 공과금 결제일과 신청 시기 맞추기 – 지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차감되도록 결제일을 조정하면 현금 유동성에 도움됩니다.
- 통신비+유류비 동시 절감 – 통신비 자동이체 카드와 주유 결제 카드를 같은 걸로 지정해 두면 두 분야에서 동시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 회계 처리나 지원금 사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한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가능한지? >>
'24년, '25년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4년 국세청 과세자료 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 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 또한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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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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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고정비 중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통신비와 유류비까지 넓혀, 일상적인 경영 비용 절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신청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고 절차도 간단하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전에 모든 크레딧을 소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사업 운영을 이어가
시길 바랍니다.